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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민건강보험: 예비 의료인(약사) 대상 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 안내

Author
pharmacy
Date
2021-04-20 18:02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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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불법의료기관(약국)의 정보부재 및 높은수익을 미끼로 한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면허를 빌려주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피
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불법의료기관(약국) 근절 및 피해방지를 위한 「예비의료인(약사)대상 불법개설기관 예방 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대 상: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의.약대(한의대 포함)재학생
나. 내 용: 불법개설기관의 병폐 및 사회초년생의 피해 사례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 (031-230-79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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