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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5-03-12 10:26
조회
407
<2025학년도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안내 드립니다.
  1. 관련법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나.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1.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연구활동종사자[연구실책임자(교원),대학원생,학부생,연구(보조)원연구(실험)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
  2. 교육기간: 3월 11일(화) ~ 3월 31일(월)
  3. 교육시간:
가. 정규교육
분류 학과(부)명 교육시간
A과정

(저위험학과)
▶ 대학 스포츠의학과, 스포츠의학전공 3시간 이상

(연간)
고위험

학과
B과정

(6시간)
▶ 대학 간호대학 간호학과 6시간 이상

(반기별)
약학대학 약학과
생명과학대학 의생명과학과, 바이오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미래융합대학

생명과학부
세포·유전자재생의학, 시스템생명과학,

바이오식의약학
C과정

(3시간)
B과정 대상자 중 실험·실습(대면시간에 연구실안전교육을 이수 한 연구활동종사자
(각 학과 및 전공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이수자, 3 4 ~ 3 10)
5.수강방법

. 정규교육(온라인교육)

1) LMS 사이트(https://lms.cha.ac.kr/) 왼쪽 메뉴의 [MOOC]-[수강 신청]클릭

2) 각 과정 교육 대상 여부 확인하여 [수강신청] 클릭

(약학대학  2~5학년 학생은 실습시간에 대면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 하였으므로 C과정 선택

약학대학 6학년 학생은 B과정 선택)

3) 교육승인 대기(3일 이내)  4) 학습 진도율(100% 이상)과 평가점수(60점 이상) 충족 시, 수료 인정

5) 수료증 출력 : [MOOC]-[수료 확인] →수료증 출력

6) kjh1017@cha.ac.kr 메일로 수료증 제출
  1. 기타사항
. 위 교육은 법정 안전교육으로 교육 미이수 시,

  1) 2025년도 2학기 연구(강의/실험)실 출입 제한

  2) 차바이오컴플렉스 출입제한(실험실 출입 제한)

  3) 신규 연구과제 협약 관련 연구실안전교육 ‘이수확인서’ 발급 불가

  4) 성적 열람 제한 예정.
  1. 문의사항
가. 교육문의: 연구지원팀 김동현(031-881-7087)

나. 시스템 관련 문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임규례(031-850-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