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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약사 정기신상신고 안내

작성자
pharmacy
작성일
2019-02-25 16:34
조회
7598
2019년도 대한약사회 약사 정기신상신고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 약사면허소지자 및 약사면허 합격 졸업예정자

나. 신고기간 : 2019.1.1 ~ 2.28(2개월간)

(신규, 전출입자는 기간 이후에도 접수 가능)

다. 신고방법

1) 대상자는 근무처 소재지 소속분회, 지부에 비치된 약사신고서를 교부받아 본인이 직접 확인, 기록, 변경 등을 거쳐 소정의 연회비와 함께 근무지 소속분회 또는 지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신규회원, 전입회원 및 약사신고서가 없는 회원은 분회 및 지부에 비치된 소정의 신고서를 교부받아 직접 기록하여 연회비와 함께 소속분회 및 지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요령, 연회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 소속지부, 분회 사무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기신상신고공고안내문 및 시도지부 분회 연락처 1부.